인공관절 · 관절경수술 · 스포츠손상 중점진료

인공관절·관절경 수술의 중심!
올곧은병원에서 두번째 삶을 찾으세요.

증명서 발급 안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모든 증명서 발급은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오실 때는 구비서류를 지참 하셔야 합니다.

사본발급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자필서명이 있어야 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2 ]

신청자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요청 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환자의 가족 요청 시
(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1. 신청인의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및 사본
3. 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단, 17세미만환자의 부모가 요청 시(부모신분증, 가족확인서류 지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 시 1. 신청인의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및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위임장/동의서는 본 페이지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진료기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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